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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3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0:05경 피해자 B에게 겁을 줄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야씨바년야. C 뮈가 두롑냐. 이객ㆍㅌ운신간아ㅎ십을돌려불년들광주에내려오면. 씹을찢어불란다. 이객ㆍㅌ은녕p”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C의 휴대전화에 잘못 발송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