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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83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2, 13, 14, 15, 18, 19, 2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는 서울 강동구 D, E에 있는 F 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남편인 G와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2007. 6. 13. G가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2. 2. 망인의 1/2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0. 2. 4.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0. 2. 26.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 중 중도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1억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0. 8.경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다.

나. 그런데 C는 201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매월 1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있다”고 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대여금 1억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나 원고가 양수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14, 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였다고 주장하는 C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 I가 C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확인 진술이나 이를 인정하는 기재는 없다.

나. 또한, 갑 제13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2010. 8. 31.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