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고정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프리랜서인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제작의뢰서를 위 피해자 회사 총무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은 F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 F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리랜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2018. 11. 9.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합계 19,920,2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D의 고소장 - 피고인과 I회사(H) 대화내용(발췌) - 각 홈페이지 제작의뢰서 - H 확인서 - 회사 지급내역(각 입출거래내역, 피해자가 F 계좌에 각 입금한 내역) - 피고인과 I회사(H) 대화내용(전부) - 개인프리랜서들에 대한 지급내역 - 제작비용 이체내역(피고인이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개인프리랜서들, J, K, L, M, H, N 등에게 합계 20,975,000원 지급한 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19,920,200원만 받음) 입출금거래내역(F)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건에 대한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개인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한 홈페이지 제작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