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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78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3. 1. 까지는 R 게임 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AG 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총판 영업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는 수사기관에서 ‘ 매형인 AI의 소개로 2012. 8. 중순부터 2013. 1. 초순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 전소에서 R 게임 관련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였다.

이후 2013. 2. 경 피고인으로부터 R 게임 본사 관리자 페이지 운영권을 받아 2013. 3.부터 2013. 5. 초순까지 운 영하였고 2013. 5. 초순경 U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AG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해 고용한 L, AH는 각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운영한 AG 도박사이트는 총본사이고 피고인이 사장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2. 10.부터 2013. 1.까지 R 게임 장 영업을 하고 AG 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의 총본사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이 2007년 도박 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