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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1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4. 4. 30.부터 2014. 6. 19.까지 피고에게 합계 88,000,000원의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위 8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2014. 4. 30. 10,000,000원, 2014. 5. 19. 합계 35,000,000원, 2014. 6. 9. 5,000,000원, 2014. 6. 16.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수표가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주장하는 돈에 관한 차용증 그 밖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F은 피고와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8002 본소, 2015드합38941 반소)에서 F이 원고 A으로부터 88,000,000원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피고 명의의 동전노래방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8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에게 원고 B 명의 G조합 계좌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위 계좌의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가 위 계좌에서 임의로 125,980,000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5,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 6,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