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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392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및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⑤-1 이와 같이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흥공장에 근무하는 약 2년 11개월 동안 다발성경화증의 발병악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요인들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3가지 환경인 ‘유기용제 노출, 청소년기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에 중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기간과 정도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 “5.59명으로”부터 제14행 “볼 때,”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5.59명인데, 원고의 경우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린 10대의 나이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였고, 삼성전자 LCD 사업장 및 반도체 사업장에서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 중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에 이르러 그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