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내며 “그만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누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52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