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4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0,976원과 그중 20,025,010원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중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0,976원과 그중 20,025,010원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중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