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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9고단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경북 영양군 소재 터미널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높이고 연 3.6%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로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0. 말경 진주시 소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 금융거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