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지퍼 및 단추 등 총 202,671,869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142,642,700원을 수령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0,029,169원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59 회생사건에서 2018. 8.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9. 1. 23. 피고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채권을 시인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