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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17가합1137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02. 3. 22.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당초 상호는 I 주식회사였으나, 2015. 12. 10. 주식회사 J로, 2017.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로서 방송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8. 1. 2.부터 2016. 5. 17. 경까지 원고의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후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6. 6. 30. 주식회사 H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C은 2007. 12. 1.부터 2016. 7. 13.까지, 피고 D는 2008. 1. 2.부터 2016. 9. 30.까지 각 원고의 연구소 개발 1 팀 수석연구원 등으로, 피고 E는 2013. 3. 25.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의 연구소 개발 1 팀 전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퇴사 직후 피고 B이 설립한 H에 재취업하였다(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고 B, C, D, E를 지칭하여 ‘ 피고 B 등’ 이라 한다). 3) 피고 G(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는 2000. 6. 27.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방송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고 회사 및 F을 지칭하여 ‘ 피고 회사 등’ 이라 한다). 나. 원고 및 피고 회사의 제품 출시 1) 원고는 2015. 9. 경 원고는 2016. 4. 경 미국 라 스베거스에서 개최된 Q에서 처음으로 원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주장 하나, 을 가 10호 증 기재에 의하면 그 제품의 스펙이 2015. 9. 경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2015. 9.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서 개최된 K에서 원고 신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취지의 피고 B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