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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12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7. 3. 2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3. 25., 이자 월 2%(10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7. 5.경 1개월치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정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