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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214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남편인 D는 2011. 7. 19. 원고 B에게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2011년721호로 D가 2011. 7. 12. 원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11,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7. 16. 원고 A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553호로 D가 2014. 7. 24. 원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31.까지,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는 2000. 6.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 접수 제449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아파트는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