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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PC본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5. 2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의 중계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판결의 일부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위 각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S와 K는 도박사이트를 중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의 일부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살펴본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몰수 및 추징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0. 16.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당한 5만원권 200장(증 제2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