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데, 내가 대검 기획수사 부단장으로 있는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위 검사에게 부탁하여 위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F로부터 2016. 4. 29. 경 동생 H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0만원을, 2016. 5. 23. 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2016. 6. 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금원들을 F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K( 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인 위 5,000만원이 마치 F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 하여 차명 계좌인 위 주식회사 I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L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F 의 송금 내역 확인, 피의자 F과 A의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