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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7012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E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을 운영하며 피해자 G 주식회사 (2015. 8. 1. 상호가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아래 사출기 등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E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 사출기, 사출성형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 A은 2013. 4. 2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1995년 식 350 톤 현대 사출기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982,7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2013. 4. 29. 위 장소에서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2000년 식 150 톤 현대 사출기 1대, 2003년 식 150 톤 현대 사출기 1대 등에 관하여 월 리스료 1,619,000 원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계약 일에 위 사출기들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7. 경 위 사출기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출한 후 불상 경 성명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 A은 2013. 4. 2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제 1 항 기재 리스대금 2,7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인 동신 유압 사출성형기 (150 톤, 일련번호 I)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 변제 시까지 위 담보목적 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