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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45118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2행의 “398,200,000원으로”를 “398,200,000원”으로 고친다.

4면 하단 1행의 “360,000,000원”을 “361,760,100원”으로 고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대가는 원고들 주장의 각 해당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해당 용역대금은 이에 미치지 않는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각 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그 차액 상당인 청구취지 각 해당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각 해당 용역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해당 용역계약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 제공한 각 해당 용역 중 각 일부 용역 부분이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