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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 임가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원단 작업을 의뢰하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F에게,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ㆍ면책을 받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사업 상 외상 채무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포 천 세무서에도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 인의 사업은 계속 적자 상태로 인건비 및 작업비 등도 일체 조달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위 작업에 필요한 중고 ‘ 자동 스크린 날염기’( 이하 ‘ 자동 날염기’ 라 한다) 는 약 9,0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즉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자동 날염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밀린 인건비, 전기료, 거래처 외상값 및 공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자동 날염기를 구입하여 원단 작업에 이용하면 작업비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을 줄 수 있다.

자동 날염기 구입 및 설치 비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즉시 구입 및 설치하여 앞으로의 원단 작업에 이용함으로써 작업비 단가를 낮춰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 날염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