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12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7.경부터 2020. 2. 4.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D)에 의약외품이 아닌 ‘에이퓨리 KN95 인증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KF 인증 없이 ‘KF94에 사용되는 테스트와 동일한 필터 사양입니다.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및 세균, 대기먼지 95% 이상의 필터 효율로 PM 2.5 분진형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라고 광고하여 해당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마스크 입고 판매내역, 약사법 위반사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