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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나45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10.경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C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상호를 속용하여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4.경 폐업한 사실, ②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경부터 2016. 2. 26.경까지 ‘D’을 운영하는 C 및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2. 26.경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는 직전 잔액 36,530,605원, 당일 매출액 423,225원, 현재 잔액 36,953,8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인수자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6,953,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3. 1. 6,000,000원을, 2016. 8. 19. 30,953,83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잔여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잔여 물품대금 36,953,830원 중 2016. 3. 1. 6,000,000원을, 2016. 8. 19. 30,953,830원을 피고 등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