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5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연세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 경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하여 2017. 10. 20. C를 통하여 보증금과 남은 연세를 돌려 주었다.

다. 피고는 위 임차 기간 발생한 상하수도료 113,830원, 전기료 890,640원 합계 1,004,47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상하수도료와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대신 납부한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 1,004,47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연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연 7,08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연 7,080,000원 상당의 임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액 1,00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연 3,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