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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1310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9,610원과 그 중 34,225,375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7,2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6. 10. 28., 금융채(AAA) 유통수익율 17.138%,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를 한도로,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금리 6%,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 3개월 초과인 경우 적용금리 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위 채무를 86,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8. 3. 13. 기준 원금 34,225,375원, 지연손해금 9,794,235원 합계 44,019,610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연대보증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4,019,610원 및 그 중 원금 34,225,37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인 86,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에 대하여는 위 대출원리금을 제한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