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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이 H으로부터 받은 월 차임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사실오인).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사실오인).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