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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4고합7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말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위 통장에 필로폰 매수 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후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위 불상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14:10경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D 명의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생활정보지 가판대에 숨겨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2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 13:00경 현금 20만 원을 담배케이스에 넣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출구 앞 주차장에 있는 계단에 이를 놓아둔 후, 위 불상의 판매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전달하고, 위 불상자가 필로폰 약 0.15그램을 담배케이스에 넣은 후 위 계단 위에 올려둔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 와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