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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고정24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유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6.경 이사고객인 D으로부터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영업용 화물차량 1대와 비영업용인 위 화물차량 1대 등 총 2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E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F오피스텔 1024호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임비를 받기로 하고, 비영업용인 위 화물차량에 이삿짐을 상차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에 이삿짐을 옮겨 운송하여 주고 운임비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계약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상차하는 도중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곧바로 이삿짐을 하차하였을 뿐, 이삿짐 배송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제7호 소정의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삿짐 운반의 대가를 약정하고 공소사실 기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상차하는 시점에 이미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제7호 소정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