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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503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 8.경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가칭)F아파트(59㎡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재지 : 서울 중랑구 D 일원 시행사 : (가칭)E지역주택조합(이하 ‘甲’이라 한다) 조합원 : (가칭)E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이하 ‘乙’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 ㈜제이앤비디앤씨(이하 ‘丙’이라 한다) 자금관리사 : 대한토지신탁㈜ 시공예정사 : 이수건설㈜ 제1조 [총칙] 乙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丙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丙에게 지급하며 甲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승인 면적(단, 인허가 시 또는 법령 변경에 의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음)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乙에게 공급한다.

제4조 [조합원의 분담금] 乙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 300,0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00원 1) 乙은 신청안내서의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착오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2)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로 각각 납입하여 자금관리사인 대한토지신탁(주)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의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분담금 납입계좌 신한은행 G 예금주 대한토지신탁(주) 업무추진비 납입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