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무지개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원룸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원룸 거주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