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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노6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축사에 있던 흉기인 도축용 칼을 준비하고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무분별한 칼 휘두름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하였고 그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한 것인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언제든지 다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1월 제1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