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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65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거나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및 C의 대표인 사내 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공정하게 시공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 와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도급 받게 될 건설업체로부터 수주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경 G에게 “E 임원 A가 친동생인데, 동생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서울 강남구 H 신축공사 및 I 신축공사 2건을 수주 받게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G은 그 말을 J 대표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전화로 K로부터 “ 돈을 줄 테니 공사 2건을 수주 받게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2013. 3. 27. 경 E 및 C과 J 사이에 건축공사 2건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서울 강남구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E 가,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C이 각 J과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 205 쪽( 증거 목록 순번 14), 제 54 쪽( 증거 목록 순번 7)]. 이후 피고인 B는 2013. 6. 24.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