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837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