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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25280

주택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53.67㎡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10. 24. E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53.67㎡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8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16. 10. 24.부터 2017. 10. 23.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E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6. 4. 24.부터 2017. 4. 24.까지 6개월분 차임, 관리비, 수도료 등 4,517,500원, 전기료 31,190원, 도시가스요금 1,095,370원 등 합계 5,644,060원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바.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불법점유자로서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연체차임 5,644,060원 및 2017. 4. 2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73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