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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5 2011고단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1. 01:2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몽 골 음식점에서 피해자 D(D, 30세) 과 외상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