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고단1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피고인
전윤경 ( 기소 ), 황진선 ( 공판 )
2013. 10. 25 .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니콘 D90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곽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