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F이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을 한 방식,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F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임의로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과 피고인의 절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한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제2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진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대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