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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7년 및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원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인 2018. 7.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 이유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8. 7. 24.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 및 2018. 8. 16.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주장 만이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일부 사실 오인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듯 하나, 일 응 피고인 B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밀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공동 피고인 A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참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은 형법상 방조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4년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국제 특 송 우편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268 쪽), 피고인 B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