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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성불상 H, 성불상 I,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라는 인터넷 사이트(K)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D은 범행을 총괄하고, E는 태국 현지 콜센터 및 사무실, 직원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F, G, 성불상 H, 성불상 I은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성명불상자는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http://www.afreeca.com)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성불상 H, 성불상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태국 방콕 L에 있는 상호 불상 콘도 17층 2호에 있는 위 인터넷 사이트 콜센터에서 사이트 회원인 M(닉네임: N)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 요청에 의하여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M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M으로부터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