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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피해자 B(22세)과 같이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호에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2. 7. 13:00경 위 ‘C원룸' D호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22세) 소유의 E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일원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B으로부터 미리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