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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6.17 2014가단229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나머지 5,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 D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 한다

)의 목사 겸 대표자이다. 2) 원고 B과 피고 D은 친척이다.

3) 원고 A는 원고 B을 통하여 피고 D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 B 대여금 관련 부분 1) 원고 B은 2006. 8. 24.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원 위 금액을 2006. 8. 24.자로 정히 차용함. 이자는 1부로 정함. 2) 원고 B은 딸 E 명의로 2006. 9. 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무렵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 중 ₩10,000,000원 아래에 ₩10,000,000원을 추가 기재하면서 양 ₩10,000,000원 사이에 묶음표시를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의 3 참조). 3) 원고 B에게 피고 D 명의로 2006. 9. 22. 100,000원, 2006. 10. 2. 100,000원, 2006. 10. 23. 100,000원, 2006. 11. 1. 100,000원, 2006. 11. 24. 100,000원, 2006. 12. 1. 100,000원, 2006. 12. 30. 200,000원, 2007. 1. 24. 200,000원, 2007. 2. 26. 200,000원, 2007. 3. 26. 200,000원, 2007. 4. 25. 200,000원, 2007. 5. 29. 200,000원, 2007. 6. 25. 100,000원, 2007. 7. 3. 100,000원, 2007. 7. 23. 100,000원, 2007. 8. 1. 100,000원, 2007. 8. 27. 100,000원, 2007. 9. 3. 100,000원, 2007. 9. 30. 200,000원, 2007. 10. 31. 100,000원, 2007. 12. 1. 100,000원, 2008. 1. 2. 100,000원, 2008. 1. 25. 100,000원, 2008. 2. 2. 100,000원, 2008. 2. 21. 200,000원, 2008. 2. 27. 100,000원, 2008. 3. 9. 100,000원, 2008. 3. 27. 100,000원, 2008. 4. 10. 100,000원, 2008. 5. 10. 100,000원, 2008. 6. 18. 3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4 원고 B은 남편 F 명의로 2008. 11. 17.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