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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1624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2. 원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 외 1 필지 지상에 ‘D’ 라는 상호의 근린 생활시설( 목욕장)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6. 25.부터 2016. 11. 15.까지, 공사금액 624,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또는 피고의 친척인 E,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95,233,5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원) 수신자 비고 1 2016. 5. 11. 2,000,000 ㈜G 2 2016. 5. 24. 10,000,000 ( 주 )H 3 2016. 5. 31. 2,000,000 ㈜G 4 2016. 6. 13. 10,000,000 ㈜H 5 2016. 6. 23. 180,000,000 원고 송금 명의 인 E 6 2016. 6. 24. 41,233,500 ㈜G 7 2016. 8. 1. 40,000,000 원고 송금 명의 인 F 8 2016. 8. 23. 30,000,000 원고 9 2016. 9. 1. 10,000,000 ㈜H 10 2016. 9. 1. 50,000,000 ㈜H 11 2016. 9. 7. 30,000,000 ㈜H 12 2016. 11. 15. 5,000,000 I 판 넬 인건비 13 2017. 1. 23. 30,000,000 ㈜H 14 2017. 4. 10. 5,000,000 J 철물 잡자 재 대금 15 2017. 6. 22. 50,000,000 원고 16 2017. 6. 22. 50,000,000 원고 17 2017. 6. 22. 50,000,000 원고 합계 595,233,500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경 완성되었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외 1 필지 지상 K 동호 경량 철골구조 경사 지붕 단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목욕장) 1 층 1,904.88㎡ 및 L 동호 경량 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목욕장( 물탱크 실, 보일러실)] 1 층 80㎡에 관하여, 2017. 5. 18.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2017. 6. 15.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3, 5 내지 8, 16,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29,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