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1 2019고단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2: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C으로부터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피해자 D과 렉카차량 기사 피해자 E이 대동한 상태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에 따른 위 법원 G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H 벤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인도 집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피해자 D에게 “누구 마음대로 내 차량을 가져가냐, 아무도 못 가져간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집행관이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위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후” 하고 세게 입김을 불어 위 C의 얼굴에 침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집행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자 갑자기 주먹을 쥔 손을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화물차 2대를 각각 위 C이 타고 온 차량 뒤와 마당 출입구에 주차하여 놓고 위 C이 차량을 빼 달라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C이 타고 온 차량 및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렉카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가량 자동차인도 집행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 C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자동차인도 집행업무와 피해자 E의 차량 견인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자동차강제경매 결정서, 수령확인증, 수사보고서(집행관 추가진술서 및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