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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2: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3차로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제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3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