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9. 2. 13.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24.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사무소 부근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J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E파출소 cctv 영상 발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