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58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49,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49,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