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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4. 이직상태에서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피해자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 수원 고용센터( 이하 ‘ 수원 고용센터 ’라고 한다 )에 제출하여 2014. 4. 11. ~2014. 5. 18. (36 일) 간의 구직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 중인 2014. 5. 1. ㈜C에 취업을 하여 위 업체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수원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19. 자로 구직 급여 합계 1,2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9. 자로 위 업체를 퇴사하여

4. 30. 자로 고용 상실이 되어 근로 일수 1년 등의 조기 취업 수당 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5. 5. 초 순경 위 회사 대표 D에게 부탁하여 고용 상실 일을 2015. 5. 20. 로 정정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조기 재취업 수당 3,44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구직 급여 및 조기 재취업 수당 합계 4,64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구직 급여 및 조기 재취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제보사건 관련 수사 의뢰

1. A 농협 통장 5월 급여 입금 내역

1. 실업 급여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