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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피해 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