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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2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6474호로 공탁한 공탁금 131,738,000원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4, 5, 6, 갑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양주군 I 전 100평에 관하여 1931. 10. 1. J, K, L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1. 3. 20. 지적 복구된 이후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I 전 331㎡로 되었고, 1995. 12. 16. 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M가 1932. 9. 1. 사망하여 장남인 N이 호주상속인으로 단독 상속하였는데, N이 1997. 9. 2. 사망함으로써(배우자 O는 1982. 7. 14. 사망) 자녀인 P(1/3 × 1/4), Q, 선정자 F(1/3 × 1/4), 선정자 G(1/3 × 1/4)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자녀로 R, S, T, U, V, W도 있었으나 상속 전에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 P는 1998. 12. 1.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양주시 I 전 331㎡에 관하여 국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5.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

남양주시 I 전 331㎡는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X 전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피고는 Y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7. 10. 31.)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보상금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201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6474호로 보상금 131,738,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