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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는, 1989. 9. 8.부터 대구 동구 E 소재 주식회사 D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 주식회사 D의 F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111,7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중 9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1,700원을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535,2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3. 12. 4.부터 대구 동구 E 소재 주식회사 D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 주식회사 D의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운송수입금 139,6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중 1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9,600원을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966,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횡령내역 정정제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