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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 등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좆만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28.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점,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