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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터 파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원심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의 유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음식점 공사 업무를 각 방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 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