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계산근거] 62,000,000원 = 72,000,000원 - 10,00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금원)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