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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계산근거] 62,000,000원 = 72,000,000원 - 10,00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금원)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제2범죄 ...